대전지방법원. 뉴스1
약 3년전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책임으로 법정에 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과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현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A씨(62)와 한국타이어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전관리 책임자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공장 타이어 성형기 덮개 설치 등 안전조치를 위반해 지난 2020년 11월18일 40대 근로자가 설비 점검 중 작업복이 끼이는 사고로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판사는 “당시 작업자는 안전 센서의 사각지대인 설비 측면으로 접근해 작업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적인 작업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예상 밖의 이례적인 작업으로 사고가 발생해 이를 예측하기도 어려웠고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 또한 없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장이 갖추지 않은 안전 조치들은 작업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노동당국에서도 필수 사항으로 두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도 없었다”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