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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에 보복…옛 애인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7년

입력 | 2023-06-15 15:00:00


스토킹 혐의로 112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옛 애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5일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살인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24일 오후 7시28분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음식점에서 전 연인 B(56·여)씨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1시간여 전 B씨가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하자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B씨와 2년 동안 교제하다가 이별을 통보받고 헤어졌다. 이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협박과 욕설을 하며 B씨를 스토킹해 오다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사건 당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스토킹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하면서도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