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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모, 1심 징역 7년6월

입력 | 2023-06-15 15:03:00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15일 의정부지법 정문 앞에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씨(36)에게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2023.06.15. 뉴스1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영기)는 15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서모씨(36)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가지 죄목을 나눠 선고했다. 서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징역 5년, 사체은닉 혐의는 징역 2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시신유기의 공범이자 피해자의 친부 최모씨(31)는 사체은닉 등 혐의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악화 신호가 명백했는데 무시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잦은 외출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 사망 후 시신은닉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양육수당과 보육수당 부당수령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하는 직접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최씨에 대해서는 “교도소 접견에서 배우자의 진술을 듣고 출소 후 피해자 사망사실 은폐와 시신은닉에 장기간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서씨가 먼저 시작해 주도한 범행을 이어서 한 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으며,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의 연령이 굉장히 어렸고 뒤집기를 하는 거 외에 혼자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그럼에도 서씨는 열이 나는 등 아픈 딸을 방치하고 장기간 외출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마치 생존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이를 파출소에 가서 보여주거나, 다른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사망사실을 숨기기 급급했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범행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엄마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홀어머니와 두 아이가 있는데 사회에 복귀해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최씨는 “잘못된 판단을 해서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것 같아 가슴 깊이 반성하고 후회한다”며 “남은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변론했다.

서씨는 2020년 1월6일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3년간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회에 걸쳐 A양을 집에 둔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