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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사이트 수익 27억 세탁한 30대,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23-06-15 15:17:00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성매매알선사이트 수익금 27억원가량을 자금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이원재)는 1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광고)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7억원 상당의 성매매 광고 수입의 자금 세탁에 관여해 범죄가 중대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했다가 증거관계를 토대로 추궁받자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며 “번복한 진술 또한 허위로 밝혀지기도 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필리핀 교도소 등에서 8개월간 자숙하며 반성한 점 등을 종합해 이번에 한해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만약 당시로 돌아간다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며 “절대 다시 범죄 행위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다.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됐든 반성하고 속죄하며 하루하루 지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27억원가량)을 자금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필리핀으로 도주한 A씨는 약 10개월간 도피생활을 했지만 현지 파견 중인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 소속 수사관들은 필리핀 현지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신병을 확보한 후 국내로 송환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께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