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최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입수한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씨(31)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결과 총점 27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PCL-R 검사에서 총점 40점 중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구분한다.
A씨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에서도 23점으로 ‘높음’ 수준을 받았다.
이에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및 PCL-R 평가 결과에서 드러나는 A씨의 과도한 공격적 특성과 행동통제 능력의 결여, 반사회적 성격적 특성을 고려하면 과연 A씨에게 법을 준수하려는 기본적인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또 “수감 이후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나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 대한 보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해 강한 적의를 표출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