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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현대차 손배소 판결 유감…“불법파업 책임 누구에게 묻나”

입력 | 2023-06-15 15:55:00

대한상의 "대법인이 오히려 산업현장 혼란 일으켜"
전경련 "손배 제한으로 사용자가 파업 피해 떠안아야"




경제계는 15일 대법원이 현대차가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법 파업 손해 책임을 개별 노동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경감해줘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이 경영성과급,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변경 등 그간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용해온 원칙들을 부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다”며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을 추구해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3부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한 달간 노동조합의 울산공장 점거로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차가 파업 참여자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손해 발생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참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 본부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법파업에 참가한 개별 노조원별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한 것은 배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동조합에게만 책임을 국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판결은 개별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원은 제2, 제3의 통상임금 사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판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도 “이번 판결은 불법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 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어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정당한 보호와 폭력적인 불법쟁의 근절을 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중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