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범대위 제공) 2023.6.15
강원 동해지역 시민단체가 인천 전세사기범 남모씨(62)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차린 특수목적법인(SPC)의 즉각 퇴출을 강원특별자치도에 촉구했다.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범대위)는 15일 비대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범대위는 “강원도 감사 결과 최문순 도정의 동자청이 동해이씨티 사업제안서 심사과정 전반에 공정성 훼손, 심사자료 검토 소홀, 법적 근거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개발계획 부정적 변경, 개발사업시행사 지정 절차적 부당성 등 위법사항이 확인됐다”며 “최문순 도정은 자체 감사 결과 ‘문제 없음’으로 덮어버리고 제 식구 감싸기하며 범대위를 향해 온갖 협박과 고발 등으로 압박하며 동해이씨티를 비호해왔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미 경자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모씨는 이미 전세사기범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사업 재개 명분도, 자금도 없는 빈 깡통 동해이씨티 법인을 동자청의 직권으로 지금 즉시 퇴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해이씨티는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며 “강원도는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조기에 건실한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새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동해망상1지구 조감도. (뉴스1 DB)
인천에서 S종합건설을 운영하던 남씨는 2017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를 설립, 약 143억원에 망상지구 일대 1.8㎢(약 54만5000평)의 부지를 낙찰받아 망상1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됐다.
동자청은 동해이씨티와 관련,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을 비롯해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미이행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된 점 등을 감안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업자 지정 취소와 대체사업자 공모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강원도도 최근 특정감사를 통해 △사업제안서 심사과정 전반에 공정성 훼손 및 심사자료 검토 소홀 △법적 근거 없는 ‘예비개발사업시행자’ 지위 부여 △개발계획의 부적정 변경 △개발계획상 공동주택·복합시설 등 주거시설 과다반영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절차적 부당성 등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있던 최문순 전 지사를 비롯, 신모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모 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망상사업부장 등 3명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동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