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매매…자녀 있는 집에서 재배 혐의도 1심 이어 2심도 집유…“대마 유통은 안 해” “다시 법정에 설 일 없게 하라” 당부의 말도
대마를 수차례 매매하고 재배, 흡연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 가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안모(4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안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을 한 연예기획사 대표 최모(43)씨와 함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면서 이처럼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은 안씨의 “범행 내용, 이용한 대마의 양에 비춰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대마를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안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선고 직후 안씨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족관계, 현실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다시는 법정에 설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