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2023.6.15/뉴스1
위장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아들 회사에 넘겨줘 대규모 분양이익을 얻게 한 호반건설 그룹 계열사들이 6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벌떼 입찰로 토지를 전매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총수 아들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호반건설 및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2015년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해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가시켰다. 입찰에 필요한 보증금 1조5753억 원도 무상으로 빌려줬다. 이렇게 따낸 화성 동탄, 김포 한강, 의정부 민락 등 23개 공공택지는 총수인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의 장·차남 회사에 양도됐다. 호반건설은 사업시행 경험이 거의 없는 아들 회사에 2조6393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지급보증과 업무인력을 지원했다. 그 결과 아들 회사는 5조8575억 원의 분양매출, 1조3587억 원의 분양이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도 마무리됐다. 장남이 소유한 호반건설주택은 호반건설 규모를 넘어섰고 2018년에 호반건설에 합병됐다. 장남은 호반건설 지분의 절반 이상을 얻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