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또다시 실형을 받은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2)와 조현수씨(32)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3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2심 선고공판이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윤종) 심리로 진행된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지인 A씨(32여)와 B씨(32)의 2심 선고도 같은날 이어진다.
그러나 이씨가 선고 기일 이틀 전인 14일 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일이 일주일 연기됐다. 이씨는 재판부에 ‘건강상의 이유’로 기일 연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씨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공판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와 조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A씨와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씨와 조씨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추가 기소돼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받았다. 또 A씨와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조씨는 “범인도피교사죄에서 명시한 방어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에서 이씨와 조씨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월~4월 계곡살인 사건 수사를 받던 중 도피해 지인 2명으로부터 은신처와 도피자금을 제공하도록 해 조력을 받고, 공개수배 중 도피 기간 또 다른 지인인 A씨(32·여)와 B씨(32)와 연락을 하거나 여행을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이씨와 조씨의 수배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식사를 하는 등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