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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에 2심 징역형을”…1심 무죄 선고

입력 | 2023-06-15 17:13:00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2년 9월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남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DB) 2022.11.11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고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검사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조성필·김상훈·이상훈) 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나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소원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앞선 1심에서 이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변호사 측 변호인은 “1심 판결문을 보면 주된 쟁점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변호사는 3년 정도 생업에 복귀하지 못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검찰 항소는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나 검사 측 변호인도 “원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9월30일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모씨(전 청와대 행정관)가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보고 “1회 향응가액이 93만9167원으로 1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앞서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향응을 받은 전체 금액 481만원을 평등하게 분할해 산정했을 때 김 회장이 나 검사와 이 변호사에게 제공한 금품 금액을 114만5333원으로 측정했다. 그러나 김 전 행정관의 동석이 인정되면서 향응 금액이 10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내부 문서를 누설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8월24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