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설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5일까지다.
정부는 장애인에게 사적 공간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위해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장애인 거주시설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신설한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민법상 가족 전체로 확대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서 민법상 가족 중 일부가 빠져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같은 취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역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가족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건의를 수용해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도 일부 바꾼다. 장애인 편의시설 중 하나로 병원 등 시설의 복도·통로 벽면에 설치하는 연속 손잡이(핸드레일)는 기존 원형만 설치 가능했으나 비원형 핸드레일도 설치 가능하도록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