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고인 상고 기각
경북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원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은 “지난 2019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B씨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다 결별한 뒤 지속적인 스토킹과 망상적 사고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근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사회와 격리를 위한 중형이 필요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소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