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미달 사태로 병원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13일 오후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을 잠정 중단한 가천대 길병원 모습. 2022.12.13/뉴스1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곧바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뉴스1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에 대해 상시적으로 진료를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넣어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뒤 사후 관리, 일종의 ‘중간평가’를 한다. 이때 소아과, 산부인과 등의 상시 입원·환자진료 체계를 갖췄는지, 지속적으로 진료하는지 평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3년마다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지정된 뒤 병원에 미흡한 점이 있어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중도에 탈락시키겠다는 방침도 구체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 병원처럼 야간 진료 중단을 하면 페널티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원래도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하게 돼 있었으나 선례가 없었다. 앞으로는 지정 기준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해 일반 종합병원이 되면 수술·처치 등에서의 가산 수가가 5%p 줄어든다. 규모가 큰 병원이면 이로 인한 손실이 한해 1000억원에 육박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더 받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필수과 진료만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추려 한다. 최근 협의회를 열었는데 참석자 누구도 이견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현재 관련 최종안을 정리 중이고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