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은 ‘지정받은 자(한국전력공사)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에서 ‘지정받은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방통위에 낼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