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살인예비’ 혐의 적용 구속영장 신청
헤어진 여자친구와 만남을 갖던 남성을 살해하겠다고 말하며 실제로 흉기를 들고 찾아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연동에서 B씨를 살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사람을 죽이러 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 주거지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A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실행을 막았다.
경찰은 15일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살인에 대한 목적을 갖고 구체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살인예비죄는 살해 행위에 대한 대상이 특정되고, 실행 가능성이 충분한 계획을 세웠지만 착수하지 못한 경우 성립된다. 단독 범행은 살인예비죄, 2명 이상일 땐 살인음모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