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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테러 위험 신고했는데 추방?…법무부, 재검토 끝에 “체류 연장”

입력 | 2023-06-16 12:22:00

2018년 ‘IS추종자’ 신고해 경찰이 검거
한 차례 체류 연장 후 불허…소송도 패소
법무부 “사안 심층 재검토해 체류 허가”




이슬람 테러조직(IS) 추종자를 신고했지만 추방 위기에 놓인 외국인 가족에게 법무부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기로 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연장을 불허한 지 약 2년 만이다.

법무부는 16일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G-1)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 일가족 4명은 1년 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A씨는 2018년 같은 국적의 남성이 ‘IS 추종자’로 의심된다고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폭탄 제조 방법이 담긴 자료를 소지한 점을 발견해 추방 조치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감수하고도 신고했다며 ‘국내 체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공문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9년 11월 이들이 본국에서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임시 비자를 발급해 체류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는 2021년 7월 ‘테러단체로부터 받는 신변 위협에 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며 불허했다.

이후 A씨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체류자격 연장 불허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8일 패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변위협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씨 가족이 추방 위기에 놓인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체류 불허 처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이날 “국익기여자 강제출국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감안해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이 사안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했다”며 “테러위험 수사에 대한 협조가 인정된다고 봐 A씨의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