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에 도움을 줄 것처럼 영부인 행세를 한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을 건넨 윤장현(74) 전 광주시장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 10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윤 전 시장이 김모(55·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김씨는 윤 전 시장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씨에게 속아 4억 5000만 원을 건넸다.
윤 전 시장은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는 김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건넸고, 지난해 8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김씨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재판장은 형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증거 등을 토대로 “김씨는 윤 전 시장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