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을 사흘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뉴스1
20대 엄마가 남자친구와 사흘간 외박하는 등 1년간 60차례나 혼자 방치된 생후 20개월 아들의 사망 당시 자택 사진이 재판에서 공개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4)의 아들 B 군(2)이 숨졌을 당시 모습과 자택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B 군이 상의만 입은 채 천장을 본 상태로 숨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B 군의 얼굴과 목 주변에는 구토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었고 얼굴과 몸 부위가 변색한 상태였다. B 군은 사망 당시 키 75㎝, 몸무게 7㎏로 또래 평균보다 발육도 매우 좋지 않았다.
이어 “소아과 전문의 소견으로도 또래 평균보다 발육이 좋지 않은 B 군은 62시간 넘게 극한 상황에서 버틸 체력이 없었다. 아이를 장기간 방치했을 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 진술로 미뤄봤을 때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지난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아들 B 군을 방에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2021년 5월에 B 군을 낳았다. 부부싸움이 잦아지면서 남편은 지난해 1월 집을 나갔고, A 씨는 당시 생후 9개월인 아들을 혼자 키우게 됐다.
처음에는 낮이나 새벽에 1시간 정도 잠깐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동네 PC방에 다녀오는 정도였던 A 씨는 PC방 방문 횟수가 한 달에 1∼2차례에서 지난해 8월 5차례, 9월 8차례로 점차 늘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이제 갓 돌이 지난 B 군은 집에 혼자 남겨졌다.
지난해 11월부터 남자친구 C 씨를 사귀게 되면서는 잦은 외박이 시작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C 씨와 강원 속초로 여행을 갔다가 18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에야 돌아왔다.
닷새 뒤에도 27시간 동안 아들을 방치하고 집을 비웠고, 외박 후 집에 들어왔다가 2시간 뒤 다시 나가 또 외박한 날도 있었다.
아들 B 군은 크리스마스 날에도 오후 8시부터 17시간 넘게 혼자 집에 방치됐고, 새해 첫날에도 엄마가 남자친구와 서울 보신각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이 집에 혼자 남겨졌다.
A 씨는 지난해 12월에 10차례, 지난 1월에는 15차례 아들만 혼자 두고 집을 비웠다. 백화점에 다녀오느라 B 군을 12시간 넘게 방치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에도 아들만 둔 채 남자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가 사흘 뒤인 2월 2일 새벽에야 귀가했다.
사망 당시 B 군은 혼자서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없는 생후 20개월이었지만 사망한 B 군의 옆에는 싸늘하게 식은 김을 싼 밥 한 공기뿐이었고, 결국 탈수와 영양결핍 증세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엄마 A 씨에게는 아동학대살해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등이 적용됐다. 하지만 A 씨는 구속 기소된 이후 아직 한 번도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B 군이 2021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됐으나, 2021년 10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확인했다.
B 군은 사망 당시 예방접종 미접종, 영유아건강검진 미검진, 가스요금 체납 및 가스중단 등 4종 이상 위험징후 발견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관리를 받지 못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