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황장애 앓던 중 만취, 징계에 표창 경력 등 고려하지 않아" 재판부 "공황장애로 음주 주장 납득 어려워, 기준에 따른 적절한 징계"
점심시간에 과음한 직후 부하 직원을 성추행·성희롱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강등·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전남 강진군 공무원 A씨가 강진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강진군에서 부하 직원인 B씨를 성희롱·강제추행했다.
A씨는 이러한 비위 행위로 강등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중 만취 상태에서 비위 행위에 이르렀다. 모범적인 공직 생활과 표창 수상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위력에 따른 성폭력 범죄의 경위와 공무원 징계 규칙 등을 고려하면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 관련 행사를 마치고 공황장애로 인해 점심시간 30분 동안 소주 7병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공황장애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근무 시간에 과음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비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