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 이건태 변호사 등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유동규 증인신문 및 사건 병합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6.16 뉴스1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법적 진술이 검사에 의해 유도된 것이라며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단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동규 진술은 이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며 “그마저도 유동규가 검찰에 협조한 2022년 9월26일 이후 진술이 계속 변경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일관성 없이 수차례 번복된 데 대해 검찰의 ‘불법 면담조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면담조사를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실질적 피의자신문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미참여, 피의자신문조서 미작성 등은 형사소송법 243~244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변호인단 측은 대장동 위례 개발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재판이 병합된 데 대해 재판부 결정은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그간 이뤄진 재판부 심증이 백지화”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변호인단은 “사건이 이송 병합돼 재판이 장기화되고 22부 대장동 본류 사건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역시 장기화된 것은 모두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 및 기소에 그 책임이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은 검찰 수사에 의해 이미 결론 났음에도 정권이 바뀐 이후에 정치적 의도로 다시 수사해 기존 수사 결론을 변경하고 무리하게 이 대표와 정 실장을 기소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