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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권재찬 2심 선고 일주일 연기…돌연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입력 | 2023-06-16 14:17:00

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이 1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권재찬은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50대 지인 B씨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신상 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권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2021.12.14 뉴스1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연쇄살인범 권재찬(54)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권씨가 돌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16일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권씨의 선고 공판을 한 차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돌연 재판 전 권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권씨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6월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권씨는 2021년 12월4일 인천 미추홀구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1132만2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다음날 공범 B씨를 시신유기 범행에 끌어들인 다음 “A씨의 시신이 부패해 범행이 들통날 수 있으니 묻으러 가자”고 인천 중구 을왕리 한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기도 했다.

권씨는 앞서 2003년 미추홀구에서 전당포를 혼자 운영하던 업주를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돼 2018년 출소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권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도 권씨의 살인 중 1건을 강도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살인죄만 적용한 것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