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업무방해 혐의…공항 직원 때려 인천공항 입국 후 김포서 수하물 항의 흉기범죄로 日 3년 복역…한 달만에 또 “출소하자마자 폭력…재범 위험성 커”
일본에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한달도 안 돼 우리나라에 입국해 공항 직원들을 때려 다치게 한 홍콩인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상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홍콩) 국적 천모(3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천씨는 지난 3월21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 위치한 대한항공 탑승수속 카운터 앞에서 이 항공사 직원 2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천씨는 인천공항에 있는 수하물을 직접 찾아와야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짐을 실을 수 있다고 직원 B(31)씨가 안내한 것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봉변을 당한 B씨가 뒤로 물러서자 천씨는 카운터로 뛰어들어 그를 마구 때렸고, 이를 말리려던 다른 직원 C(39)씨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씨에게 수 차례 폭행을 당한 직원 중 1명은 늑골이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서울 강서경찰서는 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해 같은 달 28일 송치했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출소일로부터 1개월도 안 된 단기간 내에 외국인 대한민국 공항 탑승 수속장에서 항공사 직원 2명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한 범행 내용을 보면 보통사람이라면 그다지 화가 나지 않을 상황에서 과도한 화를 내면서 극단적인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다”며 “폭력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