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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웅이 주장은 거짓”…前여자친구 측 반박

입력 | 2023-06-16 15:04:00

前여친 A씨측 법률대리인, 웅이 해명 영상 반박
“피해 여성과 통화하며 ‘때려서 미안해’라고 사과”
“헤어지려 하자 ‘○쓰레기 만들어주겠다’며 욕설”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25)의 전(前) 여자친구 측이 주거침입·데이트폭력 사건과 관련한 웅이의 해명을 전면 반박했다. 전 여자친구인 A씨 측은 주거침입은 있었지만 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웅이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이김’은 1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병웅은 주거침입 사실만 인정하고 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거짓”이라며 “이병웅은 유치장에 갇혔다가 나와서 피해 여성과 통화하면서 ‘물론 너가 아파했지’라고 하는 한편 나중에는 ‘때려서 미안해’라고도 했다”고 밝혔다.

또 “이병웅은 피해 여성이 이병웅과 헤어지려고 하자 ‘강남 ○쓰레기로 만들어줄게 ○○○아’라고 발언했다”며 “지금 이병웅이 피해 여성에 대해 하는 거짓말들은 모두 그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이날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 파일에는 웅이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에게 때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거나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발언이 담겼다. 또 여성이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자 남성이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대화도 녹음됐다.

A씨와 헤어진 뒤 자신의 짐을 찾기 위해 주거침입을 했고, A씨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웅이의 주장도 모두 반박했다.

법률대리인은 “피해 여성은 이병웅과 동거한 적 없다”며 “짐을 찾으러 왔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병웅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고 잠자리까지 가졌으며, 피해 여성이 이를 알고 헤어진 것”이라며 “피해 여성이 ‘스폰’을 받아 헤어졌다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A씨 측이 위자료 2억원을 요구했다는 웅이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법률대리인은 “합의금은 오히려 이병웅의 변호사가 먼저 8000만원을 제시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피해 여성은 합의금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웅이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주거침입과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웅이는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깊이 반성하고 서투른 행동에 대해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2월 데이트 폭행 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 신청을 해서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내려고 한다”며 “또한 5월에 추가적으로 강간상해로 성범죄로 고소됐다는 사실마저도 하지 않았다는걸 꼭 명백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