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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동아리)에는 ‘연차를 못 쓰게 하는 어느 경비업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단체 대화방 사진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지사 CS 근무자 단톡방’ 이름의 단체대화방에서 상급자로 보이는 A씨는 “CS 근무 인원이 없는 관계로 10년 차 이하 후배들은 앞으로 4개월간 연차 통제한다”고 알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메시지를 본 후배들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자, A씨는 “대답 안 하는 후배들이 있네? 연차 통제 6개월로 늘려드릴까요?”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동시에 “상급자가 이야기하면 대답은 똑바로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공지에 누리꾼들은 “주인의식 갖게 하려면 월급도 주인만큼 주든가”, “요즘 세상에도 아직도 이러냐”, “노동청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저게 군대지 회사냐”, “어디서 똥군기를 잡고 있냐”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