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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결하라” 60대 아버지 협박…30대 아들 집행유예

입력 | 2023-06-16 15:47:00

특수존속협박 혐의…징역 6개월·집유 2년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가 부모님이 다투는 모습을 목격하고 흉기로 60대 아버지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30대 아들 A씨는 부모님의 말다툼을 목격하고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바닥에 놓고 아버지 B(64)씨에게 “자결하라”고 위협하고, 어머니 C(66)씨에게는 B씨를 찌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 판사는 “자신의 부모에 대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