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계양대에 걸려있는 태극기. 동아일보DB
경술국치일에 중학교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려 불태우고 그 자리에 일장기를 내건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부장판사 이주영)은 16일 국기모독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시 24분경 인천시 계양구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불에 태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앓는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당일은 100여 년 전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날로,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로 ‘경술국치일’(1910년 8월 29일)이라고 불린다.
A 씨는 범행 당시 태극기를 태우기 전 붉은색 펜으로 욕설과 함께 '독도는 일본 땅, 유관순 XXX'라는 낙서를 썼고, 게양대에는 일장기를 대신 걸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경기 성남시에 있는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