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 측 "손실 발생 없어 배임 혐의 성립 안돼" 경영적 판단과 공모도 없어…보석허가 요청도
70억원대 타이이스타젯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대표는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아 배임 혐의가 성립이 안된다’, ‘정당한 경영적 판단’,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공모는 없다’는 등의 3가지 이유를 들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반박했다.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 전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 대표는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신생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입장에서는 AOC(항공운항증명)를 발급받아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범 운항을 해야했다”며 “당장 항공기를 빌리려면 지급 보증 없이는 불가능한데 이스타항공 입장에서도 자회사(타이이스타젯)를 설립한 마당에 사업 진행을 위해 이스타젯에어서비스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며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한 것은 정당한 경영적 판단이었다”고도 했다.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 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겨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대표는 ‘당뇨’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 허가 신청서를 내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검찰은 이날 타이이스타젯 설립 당시 반대 의사를 밝힌 김유상·최종구 전 대표 등 주요 임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대표와 이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원으로 타이이스타젯을 설립,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의원이 창업한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추진하던 태국 저비용 항공사다.
이들은 또 타이이스타젯의 항공기 1대 리스(임대)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표 등은 지난 2020년 8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한 전환 사채 100억 원을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에 넘기고 28억2000만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