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가상자산을 흔든 ‘테라·루나 사태’의 국내 첫 재판에서 테라USD(UST) 및 루나(LUNA)의 증권성 여부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법원에서도 테라 및 루나의 증권성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재판이 오는 7월 10일 테라·루나 사태 첫 재판으로 열린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제기한 소송이 기각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드 래코프(Jed Rakoff) 미 뉴욕주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심리에서 테라 및 루나의 증권성을 언급했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월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킨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사기 혐의로 제소했다. 권 대표 측은 테라 및 루나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이날 열린 심리는 다음달 14일로 예정된 소송 기각 여부 결정을 위한 심리다. 심리에서 법원은 테라폼랩스가 개발한 ‘앵커프로토콜’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앵커프로토콜은 테라를 예치하고 연 20%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였다.
래코프 판사는 테라 예치 규모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앵커프로토콜의 구조를 살펴본 뒤 “이게 왜 ‘증권 계약’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증권성이 있다는 데 무게를 둔 셈이다.
그럼에도 권도형 대표 측은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SEC가 가상자산 시장을 제재할 권한도 없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테라·루나 사태’의 국내 첫 재판은 오는 7월 10일 열린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1심 첫 재판이다.
해당 재판의 주요 쟁점은 테라 및 루나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증권에 해당할 경우 검찰은 신 대표에게 사기적 부정거래를 비롯한 자본시장법 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반면 신 대표 측은 테라 프로젝트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운영됐기에 테라, 루나는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