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문진 방만 경영' 국민감사 청구 MBC "법적 근거 없어…명백히 MBC 겨냥" 법원, 지난 8일 심문기일 열어…전날 기각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지난해 11월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MBC 방만 경영에 관한 방문진의 관리·감독 해태 의혹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사전조사를 벌였으며, 총 9건 중 6건을 감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MBC는 “감사원이 방문진에 실시하는 감사는 법적근거가 없고 방문진이 어떤 법을 어겼는지, 부패행위가 무엇인지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MBC는 “감사원은 방문진 감사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명백히 MBC를 겨냥하고 있다”며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민간 방송사로서 세금,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이 전혀 투입되지 않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