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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들게 맞고도 “엄마 벌 안받았으면…” 감싼 6세 아들

입력 | 2023-06-16 17:09: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유튜브 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6세 아들을 멍이 들도록 때린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은 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관련기간 2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4월 B 군(6)이 유튜브 영상물을 본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약 3~4일마다 종이 막대기, 무선 청소기, 빗자루로 때려 몸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4월 15일 한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B 군이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 군 머리를 밀어 버스정류장 아크릴판에 부딪히게 하고 약 10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그해 1~2월 아동학대를 의심한 같은 아파트 주민 등으로부터 모두 4차례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버스정류장 근처에서는 한 목격자가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B 군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신문지를 말아 엉덩이 등을 때린 일만 있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B 군은 수사기관에 A 씨에게서 자주 맞았다고 말하면서도 “엄마가 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 아동 간 정서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