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감사원의 국민감사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의 국민감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감사원은 앞서 MBC 대주주인 방문진이 MBC의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에 나선 감사원은 방문진을 찾아 현장 자료를 수집하고, MBC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MBC와 방문진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감사원 측은 “국민감사 실시 결정은 방문진과 MBC에 위법 사항이 있다는 게 아니라 위법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