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3.6.15/뉴스1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가 신청을 받은 이틀 만에 약 14만명이 가입 신청을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 신청자가 총 13만9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청 첫날인 전날(15일) 가입 신청자가 약 7만7000명, 이날 오후 2시 기준 가입신청자 6만2000명을 합한 수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현재 5부제로 운영 중이다. 이날은 1994년생, 1999년생 등 생년 끝자리 기준 4, 9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다. 이후로는 △19일(끝자리 0, 5) △20일(끝자리 1, 6) △21일(끝자리 2, 7)에도 각각 생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22일부터 23일에는 생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연소득 7500만원 이하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제외) 청년이다. 가입자는 월 1000원부터 70만원 이하 범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정부기여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개인소득 연 2400만원 이하의 청년은 청년도약적금으로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 수준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등 11개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