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와 동일한 파파·끌리면타라 불기소 지난 1일 대법원서 타다 최종 무죄 확정
검찰이 ‘타다’와 동일한 방식의 모빌리티 사업을 운영하던 업체 2곳을 불기소 처분했다. 대법원이 타다 운영사에게 무죄를 확정한 것을 반영한 조치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모빌리티 사업 운영업체 ‘파파’와 ‘끌리면타라’를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과 10월 두 기업 운영자 및 법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받았다.
검찰은 타다 재판 경과와 신종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승합차 대여 방식의 모빌리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8년 서비스 출시 이후 인기를 끌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불법 논란에 휩싸였고, 검찰은 타다를 여객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2019년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이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지난 1일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