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16일 오전 9시 반 인도네시아 출신 불법 체류 40대 이주근로자 A 씨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기타 비자(G1-99)를 발급받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합법적 체류가 가능한 기타 비자를 받은 직후 모국에 있는 아버지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가슴 졸였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기 때문이다.
A 씨 부부가 8일 행정소송 패소판결을 받은 직후 광주지법 행정동 앞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2019년 경찰은 A 씨가 불법체류자긴 하지만 국가안보침해사범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만큼 인도적 체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전달했다. 이에 2년 간 인도적 체류 비자가 발급됐지만 2021년 비자 연장이 거부되면서 강제 추방될 위기에 놓인 A 씨는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법무부는 IS 추종자의 테러 위험을 제보한 A 씨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는 “A 씨가 받은 기타비자는 3개월 체류가 가능하고, 이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이 일단 기타 비자를 발급한 뒤 체류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무부는 20일경 A 씨 가족에게 1년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미선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 소장은 “A 씨의 사연이 모국에서도 방송돼 찬반 댓글이 엄청나게 게재됐다”며 “A 씨 가족의 안전을 위해 특별공로자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