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상 측 기자회견 열고 “유동규 진술 못 믿어” “형사소송법 위반한 면담…유일한 진술 번복돼” 검찰 측 “적법하게 진행된 면담…보고서 法제출” “법정에서 법리에 맞게 합리적 주장해주길 바라”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검사 면담 후 진술을 번복했다며 위법 면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면담 과정이 기재된 보고서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16일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면담 조사 이후 진술들이 바뀌었다며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수사관 입회 하에 변호인조력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그 내용은 모두 보고서로 정리되어 있으며, 당사자가 작성한 수사과정확인서도 첨부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면담과정이 기재된 보고서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변호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면담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20일 출소를 앞두고 사흘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와 면담했다. 지난해 10월14일 7시간10분, 15일 9시간55분, 16일 6시간이다. 3일 간 총 23시간5분이다. 그리고 출소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 전 실장 측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유 전 본부장은 최초 검찰 조사 당시 2014년 정 전 실장이 요구하지도 않은 돈 5000만원을 정 전 실장의 집 앞까지 올라가서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때 돈을 본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이게 뭔데”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변호인 측은 유 전 본부장이 5000만원을 건넨 장소에 대한 진술을 변경 및 해명하기 위해 2019년께 3000만원을 정 전 실장의 집 앞까지 올라가 줬다고 새롭게 만들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 이게 헷갈렸다는 취지로 변명했다. 납득이 안 된다”며 “두 시기는 5년5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 하나는 금액이 5000만원, 하나는 3000만원. 하나는 선거자금, 하나는 일반 뇌물 자금으로 사용처가 달라 헷갈릴수 없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
나아가 변호인은 “검사에 의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유도됐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오로지 유 전 본부장의 진술뿐이며, 진술조차도 계속 변경돼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장동 사건은 검찰 수사에 의해 이미 결론이 났음에도 정권이 바뀐 이후 정치적 의도로 다시 수사해 기존 수사 결론을 변경했다”며 “무리하게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기소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변호인들께서는 법정 밖이 아닌 법정 내에서 증거와 법리에 맞게 합리적인 주장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정 전 실장 측은 법원이 최근 정 전 실장의 사건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로 재배당한 것에 대해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며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존중하고 충실히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그동안 이뤄진 재판부의 심증이 백지화된 것은 정 전 실장의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므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고, 이 모든 화근의 단초는 검찰이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