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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계기로… 당정, 범죄자 신상공개 범위 확대 가닥

입력 | 2023-06-16 19:24:00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뉴스1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신상공개 대상을 현행 피의자에서 재판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은 1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 등을 논의한 뒤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신상공개 대상에 재판 피고인까지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고 이를 토대로 법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신상공개 확대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에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행법은 강력범죄자에 대해 충분한 범죄 증거가 있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름과 얼굴, 나이, 출생지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 단계에서만 가능하다.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이 되면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것. 그러나 당정은 신상공개 근거를 규정해놓은 특정강력범죄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법무부와 비공개 현안 간담회를 갖고 신상공개 확대, 보복범죄 양형 기준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상공개 범위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선 신상공개 확대 논의와 더불어 ‘머그샷’(체포 직후 촬영사진) 등 신상공개 대상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