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벌인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남준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A 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0시경 충북 증평군 장동리에서 송산리 도로까지 1km를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였다.
이 밖에도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증평군의 한 주점에서 30대 성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