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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경쟁사로 옮긴 ‘1타 강사’ 유대종씨가 전 소속사 메가스터디에 약 4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메가스터디가 낸 49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씨에게 40억305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원심 75억원보다 30억원 정도 감액된 것이다.
유씨는 메가스터디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 계약을 따로 체결했는데 재판부는 이 중 온라인 강의 판매 수익만 배상 금액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부가약정으로 체결한 오프라인 강의 계약은 그 내용이 부실한데 유씨가 이를 알고 계약했는지 의심된다”고 온라인 강의로만 배상 금액을 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메가스터디에서 온오프라인 국어 강의를 하며 ‘1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던 유씨는 2019년 10월 “온라인 강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메가스터디는 계약기간 준수를 요청하면서 유씨가 온라인 강의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오프라인 강의도 중단했다.
이에 유씨는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 계약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 계약은 유효하다며 오프라인 강의를 계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갈등 끝에 유씨가 2019년 11월 스카이에듀로 이적하자 메가스터디는 2019년 12월 온라인 강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며 49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씨는 이에 미지급 강의대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5억8941만원 규모의 맞소송을 내 1·2심 모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