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앞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치웠더니 자전거 주인으로부터 ‘파손되면 변상 조치하겠다’는 경고문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엘리베이터 앞 자전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이기적인 사람들 많다는데 제 주변에도 있었다”며 “자기 집 문 앞에 자전거를 주차했다. 엘리베이터 이용할 때 불편해서 치웠더니 이런 글을 붙여놨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을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 자전거 한 대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다. 자전거 손잡이는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앞바퀴는 점자블록 위에, 뒷바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입주민들 동선에 차질이 생길뿐만 아니라 안전까지도 우려되는 상황.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관문 파손까지 운운하는 걸 보면 정상이 아니다” “이기적이고 상식 밖의 행동”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소방법 위반이니 신고하면 벌금 나올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용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