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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 막은 자전거 치웠더니…“손대지마” 적반하장 쪽지 붙었다 [e글e글]

입력 | 2023-06-17 18:36:00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앞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치웠더니 자전거 주인으로부터 ‘파손되면 변상 조치하겠다’는 경고문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엘리베이터 앞 자전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이기적인 사람들 많다는데 제 주변에도 있었다”며 “자기 집 문 앞에 자전거를 주차했다. 엘리베이터 이용할 때 불편해서 치웠더니 이런 글을 붙여놨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을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 자전거 한 대가 비스듬히 세워져 있다. 자전거 손잡이는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앞바퀴는 점자블록 위에, 뒷바퀴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입주민들 동선에 차질이 생길뿐만 아니라 안전까지도 우려되는 상황.

그러나 자전거 주인 B 씨는 적반하장으로 경고문까지 써 붙였다. B 씨는 “자전거 함부로 손대지 말라. 현관문에 부딪혀 파손되면 변상 조치하겠다. 현관문과 자전거 파손되지 않게 해달라”고 적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현관문 파손까지 운운하는 걸 보면 정상이 아니다” “이기적이고 상식 밖의 행동”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소방법 위반이니 신고하면 벌금 나올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용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