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사 전경/뉴스1 ⓒ News1
무안군이 별다른 이유 없이 청계면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중간처분업 사업’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전남 무안군 청계면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A회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A회사는 2005년 12월 무안군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해왔다.
이어 A회사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 ‘관리계획 변경’을 무안군에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시설 설립 추진이 알려지며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고, 무안군은 지난해까지 관리계획 변경을 거부해왔다.
무안군은 해당 시설이 주변 주민들의 정주여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추가적인 오염발생 가능성이 나오는 점, 국토계획법이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자신이 내린 행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이미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바로 옆에 위치할 예정이며, 이미 2차 적합통보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