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시장 상인들과 계모임을 하다가 마지막 곗돈을 개인적으로 써버린 60대 계주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61·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저축된 곗돈 2380만원을 마지막 순번의 피해자 B씨에게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넘겨진 A씨는 이 피해금을 다시 B씨에게 돌려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계금의 액수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