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뉴스1 DB)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매수자에게 마약 전달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월에 추징금 6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0일 오전 1시 40분쯤 경기도 성남시에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한 장소에서 수거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2g을 흡연장 의자에 붙이는 수법으로 매수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3월 26일 수원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또 같은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또 검찰은 필로폰 1.2g으로 약 60만원을 추징했으나, 법원은 매수자 2명이 2회에 걸쳐 투약한 0.03g씩 투약하고 남은 양을 경찰에 제출(1.08g)한 점 등을 공제하고 남은 6만원 추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앞선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