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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울산의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잡아서 타고 목적지로 가다 평소 자신이 알던 길과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B씨의 얼굴을 4차례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