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당시 유튜브 영상 출연 구두약정 영상 게시됐지만 이혼 후 계약 해지 분쟁 구혜선 측 "약정 효력 소멸돼…배상해야" 소속사 측 "구두약정은 전속계약과 별개" 1심 "약정 효력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 "전 소속사가 영상 기획, 책임 전체적 담당"
배우 구혜선씨가 자신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유튜브 영상 제작 관련 수익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지난 15일 구씨가 HB엔터테인먼트(HB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씨는 2018년 11월께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영상에 출연하기로 하고, 영상에서 발생한 순수익의 50%를 지급받기로 구두약정했다.
이후 구씨는 HB엔터 소속 연예인이었던 안재현씨와 이혼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HB엔터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중재 신청을 했다.
HB엔터 측도 구씨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라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비용 및 법률비용 등을 배상하라며 중재를 신청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20년 3월 구씨와 HB엔터 사이의 전속계약 해지 판정과 함께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구씨가 HB엔터에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돈을 지급한 구씨는 중재판정으로 앞서 체결된 구두약정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또 HB엔터가 약정으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인 1억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도 구씨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구두약정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씨 측이) 이 사건 구두약정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요건이 충족돼 ‘구두약정의 소급적 무효’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선 제대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고(구씨)가 단순한 출연자의 역할을 넘어 이 사건 영상 제작 과정에서 기획, 연출 등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유튜브 채널의 운영 주체 등을 고려하면 피고(HB엔터)가 영상 제작에 필요한 기획과 책임을 전체적으로 담당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영상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등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