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뉴스1 DB
새벽 배송 일을 하던 30대 가장이 음주운전 택시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내 택배 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로 택시기사 A 씨(25)를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6일 오전 6시 35분경 광주 광산구 신창우체국 사거리에서 수문초등학교 방면으로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택배 기사 B 씨(32)의 1t 화물트럭 운전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45%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같이 술을 마신 친구 2명을 택시에 태워가던 중 사고를 냈다”며 “A 씨는 본인도 다쳤다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일단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