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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5000만원 잃은 70대, 국제 공조로 첫 환수

입력 | 2023-06-18 15:39:00

법무부 전경. 뉴시스


해외로 유출된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한 첫 사례가 나왔다.
법무부는 “15일 대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4510만 원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국내로 환수했다”며 “이를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에 전달해 피해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해자 A 씨(71)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가량인 5000만 원을 잃었다. 법무부는 A 씨에게서 현금을 넘겨받은 대만 국적의 수거책이 사건 다음날 출국했다가 대만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을 파악했다. 또 일부 사용되고 남은 현금 4150만 원이 대만 당국에 압수된 사실도 확인했다. 법무부는 2020년 8월 대만 당국이 압수한 현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대만 측과 수차례 실무 협의를 가지며 범죄수익의 환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범죄수익 이전 방식 및 절차에 합의하고 15일 대만 현지에서 현금 4150만 원을 그대로 인계받아 국내로 환수했다. 법무부는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형사사법공조 사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해외로 도피해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