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뉴스1
정부여당이 중대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으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대안 마련에 나선 것.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 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석을 엄중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범죄특례법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사건과 성폭력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당정은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 공개의 대상도 ‘기소 이후 피고인’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5월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30대 남성 A 씨도 이미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라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다.
온라인 과외 앱을 통해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6.2 뉴스1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