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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언쟁 벌인 뒤 자기 건물에 불 지른 50대 ‘집유’
입력
|
2023-06-19 06:16:00
술을 마시고 아들과 진로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자기 소유의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자기소유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자기 소유의 울산의 3층 건물에서 술을 마시고 아들과 진로 문제로 언쟁을 벌인 뒤 자신의 상황을 비관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방화 후 119에 신고해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