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대낮에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여중생에게 소주병으로 ‘묻지마 폭행’을 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63)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4월14일 서울 영등포구의 노상에서 중학생 A 양(13)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이미 유사 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